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지방의제21은 의제21 제 28장과 밀접합니다. 의제21 제 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또는 시민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21에 명시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책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즉, 의제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행동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입니다.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